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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0:37경 부천시 원미구 중일동에 있는 YMCA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가능동 35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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