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21:40경 서울 강북구 수유2동에 있는 수유벽산아파트부터 같은 구 한천로143길 2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요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