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채혈결과 0.160%, 위드마크 0.012% 합산)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번지불상 도로에서 같은 구 마장로 137(상왕십리동) 왕십리중앙교회 앞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