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호성신중길 6 호성교회 부근 소양천 제방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