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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7 2013노772
공연음란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원심판결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미수죄로 인한 형기가 종료된 당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서 유치장의 배관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원심 판결선고전에 이 사건 범행으로 40여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양형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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