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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10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인수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중 대부분이 아직도 변제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는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약 1,17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던 점, 당심 재판 중 처와 이혼하여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군사법원에서 선고받은 형을 제외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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