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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257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검사와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을 ‘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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