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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52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D, C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양형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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