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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6 2015고단1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619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78』 피고인은 2014. 3. 24.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너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자동차를 넘겨주면 할부금, 보험금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를 받더라도 할부금 전액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즈음 피해 자가 할부로 구입한 시가 4,700만 원 상당의 F BMW M3 승용차를 교부 받고, 2014. 3. 31. 피해 자로부터 그즈음 피해 자가 할부로 구입한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벤츠 E 클래스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9』 피고인은 2014. 6. 27. 사천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H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BMW 승용차와 피해자 소유의 아우 디 A5 승용차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날인 2014. 6. 28. 23:00 경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의 아우 디 A5 승용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차를 팔아 그 돈으로 피고인 소유의 BMW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BMW 승용차를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우 디 A5 승용차를 매각한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위 BMW 승용차는 하루 전 인 같은 달 27.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우 디 A5 승용차를 받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BMW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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