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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6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버스정류장에 승객들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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