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강로 124 서강대역 2번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버스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2014. 9. 22. 16:35경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에게도 술에 취하여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공제에 가입한 점, 1991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