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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6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1. 경 서울시 강동구 C 주상 복합 12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 상가 임대차( 월세)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위 ‘ 서울시 강동구 C 주상 복합 128호 ’를 보증금 5천만 원에 차임 270만 원으로 하여 2017. 3. 15.부터 2019. 3. 14.까지 임대한다는 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E, 508동 1028호’, 주민번호란에 ‘F’, 전 화란에 ‘G’ 성 명란에 ‘H ’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 및 ‘ 영수 증’ 이라는 제목으로 위 ‘ 서울시 강동구 C 주상 복합 128호 ’에 대한 보증금 잔액으로 일금 4천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발행인 주 소란에 ‘ 서울시 강동구 E, 508동 1028호’, 발행인 성 명란에 H, 발행일 란에 ‘2017 년 3월 15일 ’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각 작성하고, 이들 파일을 USB에 담아 인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 가져 가 출력한 다음, 각 ‘H’ 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상가 임대차( 월세) 계약서 1 매와 영수증 1매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4. 경 서울 강동구 I 건물, 4 층 2호 공증인 J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 임대차( 월세) 계약서 1 매와 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상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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