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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 누워 있던 중, ‘환자가 왔는데 수납을 해야 진료가 가능한데 자꾸 욕을 한다’는 내용의 병원 측 신고 및 ‘교통사고로 인해 구급차로 병원 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라는 피고인의 신고 등 여러 건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내가 왜 병원에서 쫓겨났냐’라고 질문하고, 이에 순경 E이 ‘C병원은 선납인데 돈을 내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돈을 안 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근무지, 피해자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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