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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8 2020고단78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06:30 경 영주시 B에 있는 C 병원 1 층 로비에서 "C 병원은 D( 종교단체) 와 관련되어 있어 내가 잡으러 왔다" 고 말을 하면서 출입구 쪽에 설치된 열 영상 카메라와 컴퓨터 모니터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피해자 F 등 병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23:00 경 영주시 G에 있는, H 주점 내 7번 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I이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열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잔 열 해 놓은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잔 8 개과 양주잔 12개, 스트레이트 양주잔 10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J( 여, 39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00:20 경 안동시 K에 있는 ‘L 주점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M( 여, 45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6:45 경 안동시 N에 있는 ‘O 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1. 00:30 경 위 3. 가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P 지구대 소속인 순경 Q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인 순경 R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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