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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량을 통하여 후송되어 온 후 치료를 거부하면서 응급실 앞 도로 상에 소변을 보고 위 병원 소속 보안요원에게 행패를 부려,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해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순경 E이 자신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순경 E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순경의 쇄골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순경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4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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