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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00941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건물철거청구 및 2,234,03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9. 24.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E가 이를 수령한 후 제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소송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2014. 9. 17.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경북 군위군 F로 송달하였고, E가 2014. 9. 24. 이를 수령한 사실, 위 소장 부본에 관한 송달보고서에는 E가 피고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4. 11. 14. 위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4. 12.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그 송달의 효력이 2014. 12. 16.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5. 1. 30.에 이르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는 피고의 배우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시 피고의 위 주소지가 아닌 경북 군위군 G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E가 피고의 동거인이라고 할 수 없어 소장 부본의 송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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