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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14 2015나20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였다. 제1심 법원은 소장에 적힌 피고의 주소지이자 법인 본점 소재지인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40’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2015. 6. 3.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교부받았다. 2)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1개월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2015. 7. 7.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7. 16. 발송송달을 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7. 28. 10:00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5. 7. 28.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제1심판결의 정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8. 4. 제1심판결의 정본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5. 8. 19. 00:0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5. 9. 18.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참조 . 한편,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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