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0:25 경 부천시 G 앞 도로를 공구 삼가 삼거리 방면에서 삼원 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날 00:27 경 부천시 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체어 맨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토스 카 차량 수리비 807,160원, 체어 맨 차량 수리비 2,905,12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6. 00:40 경 부천시 M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 원미 경찰서 N 파출소 소속 경장 O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가.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O(33 세 )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음주 운전 했다고,
내가 그냥 깜 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