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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8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1. 22: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5대를 넘어뜨려 사이드커버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E을 폭행하고 도로에 누워 있다가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도로에 누워 있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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