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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단30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 04:5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도일로 46 아이파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K7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부수어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 05:0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씨발새끼야, 경찰서 가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손괴 액수가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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