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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20고단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 22:2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입간판 1개를 도로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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