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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6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2015. 2. 25. 경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가담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일죄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2015. 1. 7. 피해자에게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이하 ‘ 택시 면허’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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