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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고단32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 서울 용산구 E, 2 층 203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는 주택이 아닌 근린 생활시설이고, 근린 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되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하자가 없고 정상적인 주택인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근린 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되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었고,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매수인에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정상적인 주택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19.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1. 9. 15. 경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2011. 9. 29. 경 잔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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