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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7 2016도77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345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K(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가 수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그 소유의 영상장비를 대물 변제로 제공하는 등 재무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중요한 매출처에 관한 신용을 상실하여 사업의 계속 가능성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골프 연습장 사업권을 타인에게 위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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