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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고합748 (1)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병원( 이하 ‘J 병원’ 이라 한다) 정형외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K은 부산 서구 L에 있는 M 의원( 이하 ‘M 의원’ 이라 한다) 의 원무과에 근무하였던 자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불법 양도의 최종( 병원)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N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불법 양도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O은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 매매 상사( 이하 ‘Q 매매 상사’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불법 양도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R는 2011. 7. 경 이전에는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 매매 상사( 이하 ‘T 매매 상사’ 라 한다 )를 운영하였고, 2011. 7. 경 이후 부터는 부산 금정구 P로 이전하여 같은 상호( 이하 ‘U 매매 상사’ 라 한다) 로 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불법 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V은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 매매 상사( 이하 ‘X 매매 상사’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불법 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Y은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AA 매매 상사( 이하 ‘AA 매매 상사’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불법 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AB은 부산 사하구 AC에 있는 AD 매매 상사( 이하 ‘AD 매매 상사’ 라 한다) 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불법 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AE는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 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불법 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AH은 부산 연제구 AI에 있는 “AJ” 이라는 상호로 개인 택시 대리 운전 관리 업을 영위하면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불법 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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