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2:30경 의정부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 내부 CCTV 영상 분석)
1.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