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3 2021고단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00:5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 여, 39세) 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눈 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여 년 전의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수법 태양,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