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6 2016고정9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의 위탁을 받지 않고 2016. 2. 12.경부터 2016. 4. 27.경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1회 공판기일에서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존사건에서 이미 자동차이전등록미필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