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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9 2019고정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5. 청산 종결되어 사실상 폐업된 B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위 회사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순천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C),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명령서(B 주식회사), 무인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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