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9 2019고정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5. 청산 종결되어 사실상 폐업된 B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위 회사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순천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C),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명령서(B 주식회사), 무인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