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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21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16. 01: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까지 약 2km를 차량 소유주 D로부터 판매, 운행 등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않고 E BMW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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