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186] 성명불상의 한국인 및 중국인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이 모집한 예금 인출책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을 포함한 예금인출책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4. 11.경 사촌동생인 B에게 예금 인출책을 제의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피고인 및 B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알려주었다.
1.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11. 20. 12:00경 불상지에서 순차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요금이 당신의 계좌에서 계속해서 인출되고 있다, 예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나중에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및 G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국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회에 걸쳐 합계 9,550만 원,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0만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고, 피고인 및 B은 각 위 편취금을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행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도용되었으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시켜 안전하게 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