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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9』 피고인 A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H, I, 성명불상의 조선족 조직원 3명 등과 차 2대에 나눠타고 은행들을 옮겨 다니면서 인출책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조선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4. 11. 20.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도용되었으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시켜 안전하게 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I,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5,100만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H은 위 편취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행한 성명불상의 조선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2014. 11. 20. 12:00경 순차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요금이 당신의 계좌에서 계속해서 인출되고 있다.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보내주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H 및 I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국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I,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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