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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영등포역 고가의 편도 2차로를 롯데백화점 후문 방면에서 우신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의사 H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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