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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진장사거리를 상방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D대학 방면에서 상방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H(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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