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금광건업(이하 금광건업이라고 한다)은 2004. 2.경부터 강원도 평창군 B, C 지상에 D 아파트 및 오피스텔 1단지 신축공사를, 2004. 12.경부터 E, F 지상에 D 아파트 및 오피스텔 2단지 신축공사를 각 시공하면서, 위 1단지 신축공사는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이하 선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에게, 위 2단지 신축공사는 주식회사 한석개발(이하 한석개발이라고 한다)에게 각 하도급주었다.
나. 일성리스산업 주식회사(이하 일성리스라고 한다)는 2008. 3.경부터 2008. 5.경까지 선엔지니어링의 위 1단지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한석개발의 위 2단지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선엔지니어링은 2008. 8.경 금광건업의 자금난으로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1단지 신축공사를 포기하였고, 위 2단지 신축공사를 하던 한석개발이 그 뒤를 이어 위 1단지 신축공사도 하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한석개발은 위 1단지 신축공사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건축가설재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였다. 라.
피고와 일성리스는 2009. 10. 29. 위 1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일성리스 소유 자재를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 즉시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 후 금광건업이 2010. 6.경 부도처리되자 한석개발은 위 1, 2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재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바. 일성리스는 2013. 11. 8.경 원고에게 위 1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축가설재 일체를 양도하고, 2013. 11. 14.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알리면서 위 건축가설재를 일성리스가 아닌 원고에게 반납하도록 통지하여 2013. 11. 15.경 위 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