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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 0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6 연세 사랑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987 태 릉 입구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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