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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4.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공소장에는 ‘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200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9:45 경 평택시 안 중 읍 주공아파트 1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화 리 736 석정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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