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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1 2017고단3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4:48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 소재 대화 역 부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미래로 601 해 솔마을 1108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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