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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51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된 점이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휴지를 가져다 달라고 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다 이빨이 부러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더불어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동영상이나 상해진단서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이하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소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당심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C' 커피숍 안에서 지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68세)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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