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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283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29. 피고와 D에 대한 각 4,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조로 원고의 아들인 E 소유의 전남 신안군 C 답 2,877㎡ 중 지분 2,877분의 1,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와 D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3.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8408호로 2000. 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며느리인 F 소유의 충북 진천군 G 유지 5091㎡(이하 ‘진천군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03. 8. 22.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접수 제13592호로 2003. 8.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7. 31. 원고와의 사이에 진천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갑 제4호증(합의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갑 제4호증에 기재된 피고 서명 부분이 D의 필적과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D이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D이 피고로부터 위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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