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나66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4. 무렵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건축비용으로 피고와 D으로부터 몇 차례 나누어 각 4,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건축과 관련하여 오히려 손해를 입고 위 신축 건물마저 경매를 당하여 피고와 D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이전등기 (1) 원고는 피고와 D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00. 2. 29. 원고의 아들인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와 D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와 D이 그 양수 명의를 피고 단독으로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3.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8408호로 2000. 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진천군 토지 이전등기 (1) 이후 원고와 D은 2003. 7.경 아래와 같이 원고의 며느리인 F 소유의 충북 진천군 G 유지 5,091㎡(이하 ‘진천군 토지’라고만 한다)를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양도하는 내용으로 합의서(갑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D은 이 사건 합의서의 채권자(갑)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또한 채권자(을)란에 피고의 이름을 대신 서명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위 진천군 토지에 관하여 2003. 8. 22.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접수 제13592호로 2003. 8.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7. 31. 원고와의 사이에 진천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