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런 데 원심은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F의 진술과도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아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그 결과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사실 조회 결과 및 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치근 파 절상 등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수사보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별도의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위 상해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