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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64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대로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하여 등을 두드려주었을 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분을 소리가 날 정도로 약 20~30회 두드려 피해 아동의 등 부위에 기타 비혈소판감소성 자반, 점출혈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 아동의 등을 두드렸을 경우 피해 아동이 5분 이내에 잠이 들 수 없고, 피해 아동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여서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만 자반 등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 아동의 모친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동료 교사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호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피해 아동의 상해(손모양으로 군집된 자반)와 피고인이 등을 두드린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한 외력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G,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해 아동의 모친인 G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온 피해 아동을 목욕시키기 위해 옷을 벗겼을 때 등에 손자국과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 진찰을 받았으며 그 후 3일 정도 피해 아동이 자면서 깜짝 놀라는 증세와 설사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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