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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29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음식점에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노래연주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E, F 작사, F 작곡의 ‘G'라는 곡을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위 ‘G' 등 다수의 곡을 공연하는 등 피해자 사단법인 H가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작권신탁관리허가증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행위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저작권자 측의 고소 취소가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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