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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15 2013고정4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노래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9.경부터 2012. 7. 2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컴퓨터 노래반주기에 ‘작사 C, 작곡 D, 곡명 E' 등 다수의 곡을 입력시켜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가창케 하여 위 작사, 작곡가들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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