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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352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층 소재 C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위 업소에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 E 작곡의 'F'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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