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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9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6.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000원 등을 넣고 기계를 조작하여 경품을 뽑는 속칭 인형 뽑기 게임인 ‘ 푸쉬 탑’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푸쉬 탑’ 게임 기 4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앞 크레인 게임기, C 앞 크레인 게임기, 막창 도둑 앞 크레인 게임기, E 앞 크레인 게임기

1.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 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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