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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9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3. 6. 16:16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푸쉬 탑’ (PUSHTOP)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1.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 토 이즈 팝’( 크레인 게임기)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 경 인천 연수구 H, 1 층 'I 주점' 앞 노상에서 ' 토 이즈 팝'(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게임 기 철거 사진 첨부),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단속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무허가 ㆍ 무등록 영업 > 제 1 유형( 게임제작 ㆍ 배급 업, 게임 제공업)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유통한 게임 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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