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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1 2016고단6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2. 7. 경부터 같은 해

3. 2.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책 대여점 앞 길에 ‘ 와이드 러브 푸쉬’ 라는 게임기 1대와 ‘ 갤 럭 시 멀 티’ 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같은 구 C에 있는 복권 방 앞 길에 ‘ 와이드 러브 푸쉬’ 게임 기 1대를 각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을 상대로 1회에 500원 또는 1,000원을 투입한 뒤 게임을 이용하게 하여 매월 약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내는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게임 물등급 분류결정 관련 자료

1. 게임기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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