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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6. 14. 선고 2011구합5548 판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어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431 (2011.10.18)

제목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어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기존 채권의 지급으로 갈음하였다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간 채권이 복구되었다 할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5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9.경 소외 정BB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OO동 000 유지 1,729㎡ 및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 450평의 각 1/3 지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 2. 2. 이를 삼촌인 소외 황DD에게 매도(매매대금 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하여 2009. 4.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바, 이와 관련하여 2009. 3. 30.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자진납부세액을 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정BB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000원(1/3 지분: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회신하자, 2010. 9.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2010. 10. 14. 조사 종결에 앞서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황D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2010. 10. 2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합의해제가 조세회피목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부인하고,2009. 4.

8.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11. 2. 24.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 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9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0.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틈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황D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적이 없고, 매매대금이 정산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000원인바, 이를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증인 이성호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주장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여기서 양도라고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0. 10. 15. 황D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 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황D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그 매매대금은 황DD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다만 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뿐이다) 위 합의해제로 당사자 사이의 위 채권이 복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었다.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원상회복까지 완료된 이상 위 법 조항 소정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가 있었을 경우 그 양도나 취득의 시기를 의제 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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